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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
* 소비자가 최초 1회 판매업소(매장) 또는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건강상담자의 상담(대면 또는 화상) 후 구매한 동일제품에 대한 정기구독 방식은 매장방문 및 대면 상담 등 없이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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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방안 구체화
- 소분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·캡슐·환·편상·바·젤리 등 6개 제형 한정
- 위생적 소분·포장을 위한 기계·기구류 구비
- 소분·포장제품에 ‘건강기능식품’임을 표시,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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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·포장의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의사·약사 또는 영양사 등의
‘위생관리책임자’, ‘건강상담자’ 지정·운영
* 건강상담자는 ‘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(‘19.5., 보건복지부)’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
- ④ 식약처가 제공하는 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’준수
- ⑤ 의료기기 자가 측정 및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지 않도록 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해야 함(비의료적 상담·조언은 가능)
* 모발, 소변, 혈액 검사를 통한 결과 분석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, 지침, 통계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정보를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라면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에 해당될 것이나, 검사의 목적 및 내용이 고객의 건강 및 질환상태를 판단하는 사항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 중 하나인 진단·검사에 해당할 수 있어,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
-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